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EPAS-BOTTLE ; 41004658-1

품목번호8803.30-1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805 (시행일자: 2019-05-22)
품명EPAS-BOTTLE ; 41004658-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923

이미지

품목분류3과-3805-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항공기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도어시스템의 비상동력장치(EPAS : emergency power assistance system)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항공기 도어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비상상황에서 본건 물품에 충전되는 고압 질소가스로 도어를 열 수 있게 함(제시 당시 내부 충전되지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 그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9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