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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PV MODULE FRAME; E-COATING(60CELL MODEL)

품목번호8541.9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809 (시행일자: 2019-05-22)
품명PV MODULE FRAME; E-COATING(60CELL MODE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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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09-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장바 2개, 단바 2개, 코너키 4개로 구성되며 장바 등에 드레인(빗물)홀, 접지홀·접지마크, 취부(볼트, 너트)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크기 : 1,640mm x 998mm x 35T) -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부착되어, 뒤틀림방지 등 모듈을 보호함 ㅇ 구...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제7616호(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검토될 수 있으나,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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