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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RO SONG BAG PLASTIC TOYS(뽀로로 노래가방) ; PR. CHNA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22 (시행일자: 2016-09-06)
품명PORORO SONG BAG PLASTIC TOYS(뽀로로 노래가방) ; PR. 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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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22-1PORORO SONG BAG PLASTIC TOYS(뽀로로 노래가방) ; PR. 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노래가방과 마이크, 노래카드가 함께 포장되어 있으며 노래카드를 사용하거나 노래카드 없이도 버튼을 누르면 15곡 전곡이 연속 재생되는데 만24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재생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음감,리듬감, 표현력,상상력을 키울수 있는 유아용 완구 ㅇ 노래가방외 : ABS/PP, 뽀로로 마이크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

등록정보

2016-09-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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