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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flatable Baby Bathtub ; MT-BT1 ; 950*550*250 ; CN

품목번호392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25 (시행일자: 2016-09-06)
품명Inflatable Baby Bathtub ; MT-BT1 ; 950*550*250 ;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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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25-1Inflatable Baby Bathtub ; MT-BT1 ; 950*550*250 ; C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공기를 주입하는 욕조 Tube형태의 물품으로 내부에는 아기가 고정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쿠션이 장착되어 있고 바닥에는 제품이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음 - 아기용 욕조로 사용됨 - 재질 : PVC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2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용 시트와 커버ㆍ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ㆍ유아용 목욕통 및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과 용도의 기타 위생용구도 분류된다.”고 설명...

등록정보

2016-09-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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