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공기를 주입하는 욕조 Tube형태의 물품으로 내부에는 아기가 고정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쿠션이 장착되어 있고 바닥에는 제품이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음 - 아기용 욕조로 사용됨 - 재질 : PVC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2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용 시트와 커버ㆍ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ㆍ유아용 목욕통 및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과 용도의 기타 위생용구도 분류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