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AR RAIL ASS'Y RH ; KH57-14300 ; 640 × 34 × 20 ㎜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53 (시행일자: 2017-07-20)
품명REAR RAIL ASS'Y RH ; KH57-14300 ; 640 × 34 × 20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533

이미지

품목분류3과-3853-1REAR RAIL ASS'Y RH ; KH57-14300 ; 640 × 34 × 20 ㎜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자동차 파노라마 썬루프 프레임에 장착되어 선루프 작동시 글라스에 부착된 Shoe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물품임 - 선루프 작동시 글라스가 후진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함 - 재질 : Rear Rail – AL-6063, chushion – EPDM, PUR (신청 물품) (신청 물품 장착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

등록정보

2017-07-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53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