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지상파 DMB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로서, VHF 대역의 방송을 수신하는 휴대용 단말기(네비게이션, PMP 등)에 적용되는 물품임 (신청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규정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