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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X-RAY TUBE; D-081B

품목번호902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80 (시행일자: 2022-06-15)
품명X-RAY TUBE; D-081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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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0-1X-RAY TUBE; D-081B 이미지 2

물품설명

유리 진공관, 텅스텐 Anode 전극, 필라멘트 Cathode로 구성되어 엑스선 형광분석(XRF) 장치에서 엑스선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규격 : 지름 30mm × 높이 80mm, 원통형 ㅇ 주요 구성요소 - 유리 진공관 : X-ray 튜브 내를 진공으로 만들어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까지 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등록정보

2022-06-1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