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MU SWITCH ; MS-D171390313

품목번호8537.1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00 (시행일자: 2018-08-02)
품명TMU SWITCH ; MS-D1713903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524

이미지

품목분류3과-3900-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3개의 Knob(버튼), Rubber Contact, 스위치 케이스 및 각종 능수동소자(LED, 다이오드, 레지스터, 캐피시터 등)가 장착된 PCB 및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장착되어,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 기관에 사고위치와 사고정보 등을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52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