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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ENNA PASRTS(BASE); RP BASE TSH219RP

품목번호853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17 (시행일자: 2017-07-24)
품명ANTENNA PASRTS(BASE); RP BASE TSH219R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647

이미지

품목분류3과-3917-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안테나와 단말기를 연결하기 위한 급전부*로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등의 수신부에 부착되어 RF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황동재질에 니켈을 도금한 형태 * 급전부: RF 신호의 전기적 형태. 즉 에너지를 갖은 신호의 연결부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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