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전선 또는 케이블 끝에 압착 연결되어 전기적신호 전달을 위한 터미널로 자동차 내부 기기의 배선연결에 사용함 - 재질 및 규격 : M3659G21 (C42500)의 구리합금, TERM M GT 150 SN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