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PTICAL SENSOR; OPU08

품목번호847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35 (시행일자: 2017-07-25)
품명OPTICAL SENSOR; OPU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667

이미지

품목분류3과-3935-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Prism, BLU(Back Light Unit), Lens Ass'y, CMOS Sensor 등으로 구성됨. - 손가락 지문을 Prism에 접촉시키면 BLU(LED)에서 빛을 발광시켜 렌즈에서 이미지의 초점을 맞추고, CMOS Sensor에서 빛의 지문 영상을 읽어 전기신호로 변환 후 전송...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그룹에서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는 일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6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