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원상의 폴리우레탄 폼(70 × 38 × 2.7㎜) 중앙에 2개의 둥근 원 모양으로 천공된 것 - 자동차 공조기 부품에 끼워져 소음 및 누수를 방지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