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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mature PMI BAR

품목번호8708.9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45 (시행일자: 2023-07-26)
품명Armature PMI B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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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45-1Armature PMI BAR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운전대 뼈대에 조립되는 반원 형상의 아연합금 재질의 물품으로, 운전대에 무게감을 더해 운전대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켜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 (무게 : 150g) - 조립방법 : 운전대 뼈대의 홈에 끼운 후, 접착성 테이프로 감아서 조립 - 제조공정 : 다이캐스팅 -> 트리밍 -> 사상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등록정보

2023-07-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