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OLLER BLIND TUBE KG55-48015 ;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2 (시행일자: 2017-07-25)
품명ROLLER BLIND TUBE KG55-48015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726

이미지

품목분류3과-3952-1품목분류3과-3952-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썬루프 하단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하는 ROLLER BLIND ASS`Y의 구성품으로 원단을 가공한 FABRIC 끝단에 결합되어 모터에 의해 FABRIC이 감기고 풀리는 과정에 중심 축 기능을 통해 형상 유지와 지지역할 ㅇ 물품용도 - 차량 천정을 대신하여 장착되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장착되어 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72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