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tion Sensor(AEGIS)

품목번호8526.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7 (시행일자: 2017-07-26)
품명Motion Sensor(AEGI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676

이미지

품목분류3과-3957-1Motion Sensor(AEGI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전자기파 신호의 방사·수신을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진행방향,속도)을 측정하는 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 전자기파 신호의 방사·수신을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의 진행방향과 속도를 측정하여 기기작동 호스트에 신호를 전달(울타리 경계센서 등 주로 보안목적으로 사용) - 신호처리과...

결정이유

ㅇ 본 신청물품이 전자기파 신호의 방사·수신을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진행방향,속도)을 측정하는 기기이나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26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검...

등록정보

2017-07-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67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