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ummy Camera ; LX101

품목번호853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70 (시행일자: 2017-07-26)
품명Dummy Camera ; LX1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705

이미지

품목분류3과-3970-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CCTV 카메라로서, 카메라 작동을 위한 전기적인 요소는 없으나, 카메라가 작동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본건 물품에 장착된 모션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1개의 LED가 깜빡거리게 됨(AA 배터리 방식) ○ 용도 - CCTV카메라가 작동 중인 것처럼 보여, 방범 효과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70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