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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GYM BALL

품목번호9506.62-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71 (시행일자: 2018-08-09)
품명GYM BAL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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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71-1

물품설명

ㅇ 개요 - 공기주입 마개에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폴리머(Polymer) 재질의 짐볼로 바닥 혹은 매트 위에 놓고 환자의 재활치료나 신체 균형, 스트레칭, 근력강화 운동 등을 하기 위한 물품(지름: 55㎝) ㅇ 물품구성 및 기능 - 짐볼 : 공기를 주입해 부풀리는 공 - 공기주입기 : 짐볼에 공기를 주입 ...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짐볼, 공기주입기, 줄자가 한 박스에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짐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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