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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아이워너 플라잉디스크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73 (시행일자: 2017-07-26)
품명아이워너 플라잉디스크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731

이미지

품목분류3과-3973-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지름 21㎝, 두께 3㎝의 PU(폴리우레탄) 재질의 원반 형태의 물품임 ○ 사용방법 - 1인이 멀리 날리거나, 2인 이상이 날려 주고 받는 활동을 함 (신청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는'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의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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