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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아이워너 전자호루라기

품목번호853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74 (시행일자: 2017-07-26)
품명아이워너 전자호루라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732

이미지

품목분류3과-3974-1아이워너 전자호루라기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호루라기 소리를 내는 기능과 함께, LED램프 1개가 장착되어 있어 휴대용 랜턴기능도 하는 물품임 - 리튬건전지 방식으로 작동됨 - 본건 물품은 호신용, 교통정리용, 심판용, 교육훈련용, 경비용으로 활용됨(본건 물품 사용설명서에 의함) (신청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7-07-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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