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차량에 사용되는 전기배선 끝단에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 없이 체결되어 차체나 Junction box 등에 전류를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하는 물품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