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TZ Camera(TN-P3220CS)

품목번호8525.8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94 (시행일자: 2016-09-19)
품명PTZ Camera(TN-P3220C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660

이미지

품목분류3과-3994-1PTZ Camera(TN-P3220CS) 이미지 2

물품설명

○ CCTV용 카메라로 PC등과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함(내부 저장장치 없음) - 규격 : 지름 210*323.2㎜, 4,360g - 주요 사양 : 해상도 1920X1080, 20배 줌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용어에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그룹에 ...

등록정보

2016-09-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6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