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물을 채운 후 트리거를 당겨 물을 발사하며 놀 수 있도록 물통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총으로 37개월 이상 아동용 물놀이 용품 - 주요재질 : PVC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