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아넥스 물총(SHWG-G3000)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003 (시행일자: 2016-09-19)
품명아넥스 물총(SHWG-G3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668

이미지

품목분류3과-4003-1아넥스 물총(SHWG-G3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물을 채운 후 트리거를 당겨 물을 발사하며 놀 수 있도록 물통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총으로 37개월 이상 아동용 물놀이 용품 - 주요재질 : PVC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

등록정보

2016-09-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66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