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가운데 면이 망으로 된 라켓(2개), 소프트 볼(2개)이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공을 쳐서 주거나 받으면서 운동하는 형태로 어린이 및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용구임.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가운데 면이 줄을 매서 사용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