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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ngerine Sport Band; Apple Watch 40mm, M/L;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070 (시행일자: 2025-08-26)
품명Tangerine Sport Band; Apple Watch 40mm, M/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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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070-1Tangerine Sport Band; Apple Watch 40mm, M/L; 이미지 2

물품설명

- 애플 워치(Apple Watch)*를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불화탄성중합체(Fluoroelastomer) 재질의 밴드 *애플 워치: 스마트폰(I-Phone)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E-mail, SMS 확인 및 회신, 전화 수/발신, 음악 및 비디오 재생, 시간 표시, 심박동 측정 등을 수...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애플 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무선통신기기인 애플 워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5-08-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