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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UMINIUM FRAME ; SIDE FRAME ; AL, T40, W35, L1994

품목번호854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16 (시행일자: 2019-06-04)
품명ALUMINIUM FRAME ; SIDE FRAME ; AL, T40, W35, L199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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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16-1ALUMINIUM FRAME ; SIDE FRAME ; AL, T40, W35, L1994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태양광 모듈 외관 보호용의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서 고정홀, 접지홀, 물빠짐 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 - 태양광 모듈의 외곽에 장착되며, 태양광모듈의 측면 보호 및 모듈이 비, 눈, 바람 등에 의해 분열ㆍ파손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모듈 설치시 Mounting system에 고정하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록정보

2019-06-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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