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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iculate Mass Sensor

품목번호9027.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37 (시행일자: 2016-09-27)
품명Particulate Mass Sens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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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37-1Particulate Mass Senso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차량(중/대형 트럭)의 엔진에서 배출 되는 배출 가스에 포함 된 미세먼지입자(Particulate mass)의 수량을 측정하여, ECU(Engine Control Unit)에 해당 정보를 전달 하는 센서임 - 미세먼지입자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여 배출가스 정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가 분류되며, -...

등록정보

2016-09-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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