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열화상 네트워크 멀티 카메라; UE MH4S

품목번호8525.8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5 (시행일자: 2018-01-25)
품명열화상 네트워크 멀티 카메라; UE MH4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540

이미지

품목분류3과-415-1열화상 네트워크 멀티 카메라; UE MH4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적외선 카메라 모듈, 실화상 카메라 모듈, LED 램프, CPU 모듈, 및 I/O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메인 카메라 1대와 실화상과 열화상 촬영이 가능한 서브 카메라 4대로 구성된 열화상 네트워크 멀티 카메라로 서브 카메라 4대와 메인 카메라 1는 각각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 전기, 전력 설비 및 장비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나 제85류를 포함하는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물품의 열화상 카메라 모듈의 기능은 물체의 외부 온도를 감지하여 해당 물체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제9025...

등록정보

2018-0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5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