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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RMINAL ; 963709-2

품목번호8536.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50 (시행일자: 2016-09-28)
품명TERMINAL ; 963709-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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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50-1TERMINAL ; 963709-2 이미지 2

물품설명

전선 또는 케이블 끝에 압착 연결되어 각종 장치 및 센서류에 전원 및 신호를 공급하는 접속단자(재질 : 구리합금 및 주석도금)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접속단자 : 상대 터미널 접속부분 ② 전선 또는 케이블 압착 연결 부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

등록정보

2016-09-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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