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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BAG DAB COVER GSUV OPEL ;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56 (시행일자: 2017-08-03)
품명AIRBAG DAB COVER GSUV OPEL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939

이미지

품목분류3과-415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 충돌시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에어백과 경적을 감싸주는 커버 - 재질 : TPO(플라스틱)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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