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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열화상 카메라; UE NH4

품목번호8525.8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7 (시행일자: 2018-01-25)
품명네트워크 하이브리드 열화상 카메라; UE NH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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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7-1네트워크 하이브리드 열화상 카메라; UE NH4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적외선 카메라 모듈, 실화상 카메라 모듈, LED 램프, CPU 모듈, 및 I/O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열화상 카메라로 전기, 전력 설비 및 장비의 열화상 및 실화상을 감시, 모니터링하여 과열을 감지하고 화재를 예방하는데 사용 ㅇ 세부 구성요소 및 기능 ① LED 램프 : 어두운 곳에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나 제85류를 포함하는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물품의 열화상 카메라 모듈의 기능은 물체의 외부 온도를 감지하여 해당 물체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제9025...

등록정보

2018-0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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