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U-ARM STAND; SU-4000; R.KOREA

품목번호9022.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75 (시행일자: 2018-08-17)
품명U-ARM STAND; SU-40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839

이미지

품목분류3과-4175-1U-ARM STAND; SU-4000;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X-ray 진단용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U-arm stand로 튜브 헤드의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여 환자의 키 또는 신체 부위의 높이에 따라 ARM을 위, 아래로 업/다운하거나 좌,우로 회전하여 환자의 신체 이미지 촬영을 하는 엑스선기기 전용의 기기 - X-선 발생장치인 제너레이터, 디텍터, 튜브, 콜리메이터는...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등록정보

2018-08-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83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