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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Entag upload deck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8 (시행일자: 2015-02-10)
품명ㅇ Entag upload dec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753

이미지

품목분류3과-418-1

물품설명

- 전자잉크를 활용한 전기영동디스플레이 기기(전자명찰)에 디자인 문구 변경 등을 위해 자료를 Upload하기 위한 기기 - usb포트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명찰에 디자인 문구 등 변경 가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컴퓨터의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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