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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nit IF SUB PBA, GH96-08949A, SM-A800F용(갤럭시A8)Module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98 (시행일자: 2016-09-30)
품명Unit IF SUB PBA, GH96-08949A, SM-A800F용(갤럭시A8)Modu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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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98-1Unit IF SUB PBA, GH96-08949A, SM-A800F용(갤럭시A8)Module 이미지 2

물품설명

- 특정 휴대폰의 전면 하단부에 조립되는 모듈형태의 물품 - 마이크로폰(MIC), I/F(USB) Socket, LED 및 각종 능·수동소자(캐피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등), ANT 커넥터 등이 FPCB 기판에 연결되어 각각의 기능을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함 - 구성요소 및 기능 1) 마이크로폰(MIC)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등록정보

2016-09-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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