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자동차 보닛 앞 쪽 라디에이터 상단부에 장착되어 주행 중 자동차 전면부 엔진룸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의 와류를 없애 주어 라디에이터에 일정한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게 함 - 플라스틱 재질에 스펀지가 부착되어 충격 완화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