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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RILL PLATE; 68A113200-****

품목번호9031.8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28 (시행일자: 2018-08-21)
품명DRILL PLATE; 68A1132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870

이미지

품목분류3과-4228-1

물품설명

- F15전투기 날개 생산시 전·후방 RIB 과 스킨의 결합부위 홀을 드릴링 하기 위한 위치를 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치공구 - 사용 방법 · 치공구(DRILL PLATE), RIB 에는 기준점이 되는 INDEX 홀이 두 개 있음 · RIB의 인덱스 홀과 치공구의 인덱스 홀을 핀을 이용해서 고정 · 결합된 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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