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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ston pumps; 세제펌프; SCAA062A01

품목번호8413.5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39 (시행일자: 2017-08-08)
품명Piston pumps; 세제펌프; SCAA062A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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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PISTON 동작으로 압력 차를 발생시켜 CHECK V/V 동작으로 세탁기에 세제를 공급하는 펌프 - 세탁기 전원공급 장치에서 DC 13.2V 전원이 세제펌프에 인가되어 MOTOR의 정역회전으로 PISTON이 동작하고 압력차에 의해 CHECK V/V가 작동하여 세제를 투입해 주는 원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3호 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A)용적형 왕복펌프”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인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의하여 액상의 유체를 세탁기 내부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펌프로서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중 피스톤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7-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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