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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MERGENCY LIGHT

품목번호8513.1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3 (시행일자: 2015-02-10)
품명EMERGENCY LIGH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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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3-1

물품설명

- 지진, 정전 등의 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물품으로, - 정전이 되면 자동 점등되고, 라디오(AM/FM) 청취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긴급 충전시켜 주는 역할 수행(평상시에도 LED 랜턴, 라디오 청취 및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사용 가능) - 주요 SPEC ? 제품 크기 및 중량: 240×100×45㎜, 600...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손전등, 라디오 방송 수신, 스마트폰 충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함께 결합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하고자 함 - 본 물품의 품명(Emergency Light)이나 제작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정전 발생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도록 한 '긴급 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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