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LINK ASSY SHACKLE; 54230-8102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5057
이미지
물품설명
- 현가장치(로드, 로어암, 어퍼암, 리어암 등)을 연결해주는 브라켓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