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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odule Speaker+Antenna; GH59-09902A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4 (시행일자: 2016-10-05)
품명Module Speaker+Antenna; GH59-09902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968

이미지

품목분류3과-4254-1

물품설명

ㅇ 특정 휴대폰의 상단 내부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모듈 형태의 물품으로 Speaker, Antenna(BT), 진동 Motor, Gasket, FPCB 등이 Enclosure에 장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 출력, 재생 및 메시지 알림(진동 Motor), Bluetooth Antenna의 기능을 수행하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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