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Pole Plate(모델:PGF364197HN1-CP1)

품목번호85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 (시행일자: 2016-02-11)
품명ㅇ Pole Plate(모델:PGF364197HN1-CP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859

이미지

품목분류3과-425-1

물품설명

- 140(L)×120(W)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 양극기재인 알루미늄박(Al Foil)에 양극슬러리(양극활물질+바인더+도전제)를 얇게 펴 바른 후 압착한 형태 -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리튬을 발생시키기 위한 양극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8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