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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14NET POST 02 SENSOR BRACKET, 95212252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4 (시행일자: 2016-10-06)
품명A14NET POST 02 SENSOR BRACKET, 9521225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981

이미지

품목분류3과-4264-1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부 센서 배선을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브라켓 - 규격 : 55×62×124mm, 두께 2.0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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