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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nit IF SUB PBA GH59-11798A SHV-E160S ; R. KOREA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77 (시행일자: 2016-10-07)
품명Unit IF SUB PBA GH59-11798A SHV-E160S ; R.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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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77-1Unit IF SUB PBA GH59-11798A SHV-E160S ; R. 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Interface Module로 마이크로폰(MIC),I/F(USB) Socket, Connector와 저항, 캐패시터,인덕터,바리스터등 능,수동소자 그리고 ANT Contact, ANT Connector가 FPCB기판에 실장된 물품으로 특정 스마트폰의 하단에 조립되어,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16-10-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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