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가정용믹서기의 본체와 결합하여 내용물을 혼합·분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리제의 용기 ㅇ 물품의 형태 - 윗부분은 뚫려있는 형태로 믹서기 본체와 결합될 수 있도록 나사선 가공이 되어 있으며, 내용물의 용량을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형태(눈금표시 최대용량 25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의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