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가정용믹서기의 본체와 결합하여 내용물을 혼합·분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리제의 용기 ㅇ 물품의 형태 - 위와 아래가 뚫려있고, 아랫부분은 믹서기 본체와 결합될 수 있도록 나사선 가공이 되어 있으며, 용량표시 눈금과 손잡이, 주둥이가 있는 형태(눈금표시 최대용량 6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의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