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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tection Tube; 80*70*2330

품목번호6903.20-7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46 (시행일자: 2019-06-14)
품명Protection Tube; 80*70*23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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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46-1Protection Tube; 80*70*233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음극재 소성 공업로 내에 설치되는 발열목적의 전기히터(Electric Heater)를 본건 물품 내부에 삽입하여 질소가스나 고온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직선형 관 - 성분 : Al2O3(알루미나, 60.10%), SiO2(실리카, 36.20%) 외 - 소성온도 : 약1,500℃, 내화온도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규정되며 소호 제6903.20호에 “알루미나(Al2O3...

등록정보

2019-06-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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