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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Otter Bathing System

품목번호940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6 (시행일자: 2015-02-10)
품명- 품명 : Otter Bathing Syste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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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6-1- 품명 : Otter Bathing System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병원, 복지시설, 가정 등의 욕실 안에서 사용되는 의자로,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을 안정된 자세로 앉혀 용이하게 씻길 수 있도록 함 - 구성 및 기능 ㆍ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천 재질의 sheet를 덮어 씌워 등받이, 좌판을 형성하고, 이를 떠받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ㆍ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

등록정보

2015-02-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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