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PCB 구성품 중 내구성과 전자파 간섭에 취약한 구성품위에 장착되어 전자파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물품 (재질 : 알루미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