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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IELD FRAME, SM-A510F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68 (시행일자: 2016-10-12)
품명SHIELD FRAME, SM-A510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949

이미지

품목분류3과-4368-1SHIELD FRAME, SM-A510F 이미지 2

물품설명

휴대폰 PCB 구성품 중 내구성과 전자파 간섭에 취약한 구성품위에 장착되어 전자파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물품 (재질 : 알루미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등록정보

2016-10-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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