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및 기능 ㆍ 본 물품은 하체가 불편하여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기로, 4개의 바퀴와 손잡이가 달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지체장애인이 몸을 지지한 채로 밀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ㆍ 프레임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가 4단계로 조절가능하며, 앞바퀴 2개는 잠금장치를 통해 회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