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화물트럭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적재함으로 짐을 실어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함 - 규격(㎜): 6,759*2,474*2,03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