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R_RGB FIX BKT

품목번호8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 (시행일자: 2015-01-06)
품명IR_RGB FIX BK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68

이미지

품목분류3과-44-1

물품설명

- PCB기판 위에 도포된 납 등의 균질도를 3차원으로 측정 검사하는 장비에 장착되는 IR-RGB LED를 고정하는 브래킷(알루미늄)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68
← 분류사례 목록